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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 시 벌금, 결근 처리, 월급 공제 가능 여부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벌금, 결근 처리, 월급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각이란?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의 근로시작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것을 의미 ◆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 ◆ 조퇴란? 소정근로시간의 퇴근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 ※ 지각하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일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지각 3회 시 결근 1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지각,..

세무와 노무 2024.02.26

노사협의회 회의 사항

노사협의회 회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협의, 보고, 의결 활동을 해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벌칙(제32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벌칙(제30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세무와 노무 2024.02.22

면접 전 채용절차법 알아두기

취준생과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 채용광고 내용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 관련 부당 청탁, 압력, 강요 및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 제공, 수수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 혼인여부,..

세무와 노무 2024.02.20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와 신고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30 명 이상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대표이사나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대상 • 파견,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인력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 •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모든 사업장이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이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합쳐 30명 이상이라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사업 단위의 ..

세무와 노무 2024.02.19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과 시정 명령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법과 시정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불응 시 노동위원회 통보)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용자는 차별을 해소하여야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차별적 처우를 당한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 (계속되는 차별적 처..

세무와 노무 2024.02.15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조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조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장소, 야유회장소,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②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야 함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내포된 언어나 행위를 뜻함 • 상대방이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됨 ※ 소극적, 묵시적 거부의 사례 - 피해자가 ..

세무와 노무 2024.02.13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과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 - 지위의 우위는 원칙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것을 말하나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 -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인적 속성(연령, 학벌, 출신지역 등), 업무속성(근속연수 등), 수적 우세, 정규직 여부,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직..

세무와 노무 2024.02.12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 내(3.10.)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수정, 기한 후 제출 서비스는 4월 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 지급명세서 수시 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까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와 노무 2024.02.09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 임금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적용제외 사업 및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친족이란 민법 제 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함) ※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 가사(家事) 사용인 예)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금액에 대한 계약 내용은..

세무와 노무 2024.02.09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Q&A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 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2. 배우자가 ..

세무와 노무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