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벌금, 결근 처리, 월급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각이란?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의 근로시작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것을 의미 ◆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 ◆ 조퇴란? 소정근로시간의 퇴근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 ※ 지각하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일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지각 3회 시 결근 1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