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30 명 이상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인원 >
• 대표이사나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대상
• 파견,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인력
<사업 또는 사업장>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
•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모든 사업장이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이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합쳐 30명 이상이라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사업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각 사업장 단위로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1단계 :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 노사협의회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 공감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노사공동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고 내용 :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노사협의회의 필요성, 당해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지위와 비전,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역할 등
▶ 2단계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규정 등을 작성하기 전에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참여 및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 노사협의회 위원수, 선출방법, 운영방침 등을 정함
•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작성함
▶ 3단계 :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됨
• 사용자위원의 선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출됨
-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명위촉(예: 인사노무부장, 생산부장 등)하는 것도 가능함
• 근로자위원의 선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입후보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함
- 선거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자 확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 당선자를 확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 선거관리는 근로자 측 준비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투표 당선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후보자 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쳐야 하고, 후보자수와 위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음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선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가능하나,
- 이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하여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 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출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4단계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수정한 후 의결을 거쳐 협의회규정을 제정함
▶ 5단계 : 고용노동부 신고
• 노사협의회 설치(협의회규정 제정) 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II협의회’라한다는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있는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미만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벌칙(제30조):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규범임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기재사항
① 노사협의회위원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⑤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 노사협의회 규정 참조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
• 근로자참여법 제9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전임으로 두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다만,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봄



<Q&A>
★ 회사 내 근로자의 40%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 노동조합이 비록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속기간이 길고 연장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소 근로자 의견을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해도 되나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협의회의 보고, 협의, 의결 사항을 단체 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의 목적이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목적이 다르고,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는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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