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면접 전 채용절차법 알아두기

스윗인포 2024. 2. 20. 10:27

취준생과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
채용광고 내용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 관련 부당 청탁, 압력, 강요 및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 제공, 수수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9조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11조
채용서류 반환 등
·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 반환 청구 기간 도과 경우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부담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 서류반환, 폐기 등의 규정 미이행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권장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제7조
전자방식 서류접수
채용 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 과정의 고지
제10조
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일정, 심사지연사실, 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 여부 고지
·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
 
제13조
입증 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채용절차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2019년 4월부터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채용절차법에서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인데 일부 기업들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구직과정에서 취준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은 채용절차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10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