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과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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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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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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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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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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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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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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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채용광고 내용 근로조건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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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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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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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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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부당 청탁, 압력, 강요 및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 제공,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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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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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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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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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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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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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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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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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용서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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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 반환 청구 기간 도과 경우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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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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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 서류반환, 폐기 등의 규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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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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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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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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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방식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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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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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 과정의 고지
제10조
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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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심사지연사실, 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 여부 고지
·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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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증 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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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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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2019년 4월부터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채용절차법에서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인데 일부 기업들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구직과정에서 취준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은 채용절차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10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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