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 임금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적용제외 사업 및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친족이란 민법 제 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함)
※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 가사(家事) 사용인
예)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금액에 대한 계약 내용은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자는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①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산입분’을구하고②‘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③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함

◆ 최저임금 산입분
• 최저임금 산입분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하여 구함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임금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③ 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것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벌칙(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 임금을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기준 시간 수를 의미함
• 임금 산정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일(day) 단위로 정해진 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week)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월(month)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수 X (365일 ÷ 7일 ÷ 12월)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40시간 +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209시간)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 > 9,860원(2024년 최저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아님
◆ 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 90% 적용가능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또는 시용(인턴) 기간을 두기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수습’이란 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 직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교육하는 기간임
* '시용(인턴)’이란 정식 채용 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임
※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시용(인턴) 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인턴) 기간을 3개월 이상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됨
•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
-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시용을 통한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 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단순노무종사자의 세부 직업은 다음 6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직업 판단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일이 쉽다는 이유로 입사 당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 이를 번복하여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며 이를 거부하고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업무가 복잡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수습기간(또는 인턴기간)을 5개월로 정함.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5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또는 시용(인턴) 기간을 두기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을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부터는 수습(시용 또는 인턴)이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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