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정리해 보고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023년 최저 시급이었던 9,620원에서 전년대비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인상
◆ 2024년 최저임금 일급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 시
8시간 근무 x 9,860원 = 78,880원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24년 최저 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월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 계산 시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 2024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 시
(비과세액 20만 원, 부양가족수는 본인 1인으로 적용)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세전 : 2,060,740원
세후: 1,867,790원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의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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