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스윗인포 2024. 1. 6. 20:39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정리해 보고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023년 최저 시급이었던 9,620원에서 전년대비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인상

2024년 최저임금 일급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 시 

     8시간 근무 x 9,860원 = 78,880원

2024년 최저 임금2024년 최저 임금2024년 최저 임금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24년 최저 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간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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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연봉

     월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 계산 시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2024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 시

     (비과세액 20만 원, 부양가족수는 본인 1인으로 적용)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세전 : 2,060,740원

세후: 1,867,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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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의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