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연장근로 야간근로 계산 방법

스윗인포 2024. 1. 7. 21:41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의미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 또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제한되는 근로시간
   ⊙ 주중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라면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단,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해당할 경우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발생 및 지급 의무
   ⊙ 성인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반드시 1일 8시간 5일간의 근로 의무는

        없으므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점심시간 1시간은 소정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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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 제50조, (생략) 제53조 제1항을 (생략)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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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근로

   ⊙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계산 : 통상임금의 1.5베
   예)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0,000원 X 8시간)+연장근로수당(10,000원 X 2시간 X 1.5) = 110,000원


야간 근로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연장 및 휴일 근로와 중복되어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됨

   ⊙ 야간근로 수당 계산 : 통상임금의 0.5배
        예)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평일 12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다면
       (10,000원 X 8시간) + 연장근로수당(10,000원 X 2시간 X 1.5)

       + 야간근로수당(10,000원 X 1시간 X 0.5) = 1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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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입니다.
  예)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2,800,000, 식대 200,000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 2,800,000 + 200,000 = 3,000,000원

 

  월급에서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1주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유급처리시간 수) X 365일 / 12개월 / 7일
         = (40시간 + 8시간) X 365일 / 12개월 / 7일 = 209시간

  예)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2,800,000, 식대 200,000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3,000,000원 / 209시간 = 14,354 원 (통상 시급)
         14,354원 X 8시간 = 114,832원 (통상 일급)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는데 근로시간이 1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30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제110조제1호)

  예)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평일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9시~12시 근무
           12시~13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3시~18시 근무
           18시~18시 30분 (휴게시간)
           18시 30분~23시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10,000원 X 8시간) + 연장근로수당(10,000원 X 4시간 30분 X 1.5)

         + 야간근로수당(10,000원 X 1시간 X 0.5) =80,000원 + 67,500원 + 5,000원

         = 15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