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종류와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배
◆휴일의 종류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법정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이었습니다.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차별이 발생했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법정공휴일 법 개정에 따라 법정휴일화 되었으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⑤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⑥ 어린이날 (5월 5일)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⑧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⑨ 공직선거법에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근로기준법상의 주 1회 유급휴일)
즉,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발생.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비슷한 단어지만 근거 법률이 달라 적용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정 휴일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법정휴일은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일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법정휴일(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휴일 : 다른 근로 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
(대체휴일은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1일 8시간 근로자 : 12시간 보상휴가 부여
⊙ 휴일근로 수당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배
예) 월급제 209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고, 일요일 9시~21시까지 근무할 경우
→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8시간 이내(9시~18시) 휴일근로수당 :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8시간 초과(18시~21시) 휴일 연장근로수당: 10,000원 X 3시간 X 2 = 60,000원
120,000원 + 60,000원 = 180,000원
★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 8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5배 (연장근로에 해당)
예) 월급 209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고,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 9시~21시까지 근무할 경우
→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11시간 (9시~21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10,000원 X 11시간 X 1.5 = 165,000원
※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일요일이며 나머지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입니다. 다만 노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물론 근무수당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휴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가령 생리휴일 같은 무급휴일을 사용한다면 그 달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월급에서 하루치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로 대체해서 쓰라고 하는데요?
→ 법정공휴일도 2022년부터 법정휴일로 적용되어 연차대체 사용은 무효입니다. 또한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동일하게 무효입니다.
★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법정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닌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예) 시급 1만 원의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9시~18시까지 근무
→ 10,000원 X 8시간(근무수당) + 10,000원 X 8시간 X 1.5(휴일근로수당)
=8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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