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교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문의처 1350)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2.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350)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이며,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확인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 (위반시) 500만 원 이하(특별교육 3,000만 원)의 과태료
⊙ 정기교육 : 사무직(사무직과 사무직 외 직업이 혼재하는 경우)
판매직 근로자 6시간 이상(반기)
그 외 근로자 12시간 이상(반기)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연간)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종사자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3. 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350)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매년 1회 이상 진행
-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교육시 활동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위반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대상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는 추가 교육 실시 필요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사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
5.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교육도 가능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 관련 증명 자료*를 보관(3년)해야 함
*교육교재,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교육사진(필수서류는 아님), 사이버교육 시에는 수료증
※ 정부, 공단, 안전보건교육기간은 사업장에 교육 수강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관련없는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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