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2024년 달라진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요점정리

스윗인포 2024. 1. 7. 13:46

2024년부터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지급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2024년 실업급여2024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원칙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 구직급여 상핸액 : 66,000원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 9,860 X 0.8 X 8시간 = 63,104원

                                                         9,860 X 0.8 X 7시간 = 55,216원

                                                         9,860 X 0.8 X 6시간 = 47,328원

                                                         9,860 X 0.8 X 5시간 = 39,440원

                                                         9,860 X 0.8 X 4시간 = 31,552원

                                                         9,860 X 0.8 X 3시간 = 23,664원

                                                         9,860 X 0.8 X 2시간 = 15,776원

                                                         9,860 X 0.8 X 1시간 = 7,888원

 

2024년 실업급여2024년 실업급여2024년 실업급여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산정 금액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에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이 있어 2시간을 일했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4시간을 적용받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규정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4시간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던 규정이 삭제되어 단기간 근로자의 구직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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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얼마나 줄어들까?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인  A씨가 2시간 X 5일 X 4.345주 X 9,860원 = 428,417원의 월급을 받았고 구직급여 신청 시 예전에는 하루 4시간 기준 하한액인 31,552원 X 30일 =  946,560원을 받았겠지만 현재 달라진 구직급여로 계산하면 2시간 기준 하한액인 15,776원 X 30일 = 473,280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일액을 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