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5년 | 90% | 과세기간 월 200만원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 장애인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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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목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①→②
①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시청서는 바로 아래 첨부하였으니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과 "총 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 (③ 연말 정산)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③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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