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주의사항

스윗인포 2024. 1. 9. 14:57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 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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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해야 할 항목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①~⑦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특히, ①~④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①~④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①~⑦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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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

     * 위반 시 1 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서 서면 명시 하여야 함 (기간제법 제17 조제6호)

    * 위반 시 1 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둠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 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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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