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의 의미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 통상 일요일(사업장,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이 주휴일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 함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7.1.(화)에 입사한 경우 7,7.(월)까지의 기간 중 7.4.(금)을
주휴일로 부여 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裁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 유급 주휴일 부여
- 소정근로일 개근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주중 결근 : 1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 휴직 : 유급주휴일의 부여의무 없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청구권이 없음



◆ 주휴수당 산정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X 시간급 임금
예)1주에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 일수는 5일)가시간급을 11,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5일 * 6시간 * 4주 / 5일 * 4주) X 11,000원 =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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