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주휴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스윗인포 2024. 1. 10. 10:31

주휴일의 의미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 통상 일요일(사업장,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이 주휴일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 함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7.1.(화)에 입사한 경우 7,7.(월)까지의 기간 중 7.4.(금)을

         주휴일로 부여 할 수 있음

 

주휴수당주휴수당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주휴수당주휴수당

 

◆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裁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 유급 주휴일 부여

 

  - 소정근로일 개근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주중 결근 : 1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 휴직 : 유급주휴일의 부여의무 없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청구권이 없음

 

주휴수당주휴수당주휴수당

 

◆ 주휴수당 산정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X 시간급 임금

 

  예)1주에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 일수는 5일)가시간급을 11,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5일 * 6시간 * 4주 / 5일 * 4주) X 11,000원 = 6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