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과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
⊙ 원칙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 희망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근기 68207-1569, 2002. 4. 16.)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
⊙ 예외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①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②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의미
① 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하지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
※ 연차휴가 사용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년간 사용가능함
(다만.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최초 1년간 사용가능)
•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 산정기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 239110 판결)
◈ 지급일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 해 1월 임금 정기지급일임
<행정해석 변경 주요 내용 >
2021.10.14. 대법원 판결(2021다 227100)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① 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도
<2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
• (대상) 전년도 1 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 1년 미만 연차휴가서용 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
•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개정 법 시행일인 20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주의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시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 →
미사용 하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도 적용



◆ 노무수령 거부
•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예) 출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여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 2022. 1. 1.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근로일만 대체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일과 겹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한 일수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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