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출산휴가 급여와 기간

스윗인포 2024. 1. 11. 21:58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휴가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임

 

  •  휴가기간  :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함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단태아의 경우 :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의 경우 :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 분만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일요일부터 부여함

  -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됨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도

    출산전후 휴가에 포함됨.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님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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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 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벌칙(제110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벌칙(제114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제116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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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중 급여지급

  •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유·사산휴가기간도 최초 60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임금 수준 : 통상임금 전액

    -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 동안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통상임금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다태아)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함

     (임신 기간에 1회만 사용가능한 것이 아님)

 

• 단축 시간

 - 대상 근로자가 신청 시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 단축 방식

 -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방법을 강제할 수 없음)

 

<참고>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최대 4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최대 60만 원), 간접노무비(최대 2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 대상 : 임신근로자

  - 대상 근로자가 신청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허용예외

 

◆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

  • 시간 외 근로금지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됨

  - 근로자의 동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됨

 

  • 쉬운 근로로의 전환

  - 임신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함

 

  • 휴가 종료 후 복직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해고 절대 금지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어떤 사유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출산 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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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분만 예정일에 맞춰 출산 후 45일을 쉴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시작하였으나, 분만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게 되자 휴가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법대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했으니 당초 계획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해도 되나요?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휴가일이 45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의 휴가기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신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동의를 하거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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