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육아휴직 급여과 기간

스윗인포 2024. 1. 13. 14:58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법정 휴직제도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신청 요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확인(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됨

 

◆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개시, 종료일 지정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넘겨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음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해당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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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벌칙(제3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37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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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부여 시 기타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할 수 없음

  •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음

 

◆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

  • 단,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의 인정

  •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

 

<참고>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1. 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 원)

3. 신청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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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 짐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해당 직원에게 즉시 복직을 요청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 도중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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