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여야 함(통상임금으로 지급)
• 휴가 시작일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 1 회(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분할 사용일 수 제한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 소득보장
• 대기업: 10일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을 정부(고용보험)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으며, 만약, 통상임금이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부분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통상임금으로 지급(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401,910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과태료(제39조)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볼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날로 근로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 근로계약을 1 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되나요?
→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일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개정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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