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사용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예) ① 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또는
②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또는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만을 근무하여 1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 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예) 포괄임금 적용 시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급여산정
- 연장근로수당 전체를 제외하면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볼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제3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벌칙(제37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제3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연장근로의 제한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를 받아 7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한 경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하였으므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0개월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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