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스윗인포 2024. 1. 13. 15: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사용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예) ① 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또는

           ②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또는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만을 근무하여 1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 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예) 포괄임금 적용 시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급여산정

        - 연장근로수당 전체를 제외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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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볼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제3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벌칙(제37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제3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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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연장근로의 제한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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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를 받아 7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한 경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하였으므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0개월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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