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Q&A

스윗인포 2024. 2. 8. 22:48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 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5.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배우자가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일용 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8.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 급여액 600만 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 급여액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소득기타 소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 소득 금액은 800만 원(2,000만 원-2,000만 원 ×60%)이므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321

12.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계산 내용에 따른 소득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4. 어머니가 기초 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 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15.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 금액은 210만 원(총 연금액 700만 원-연금소득공제 49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17.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 원이며, 퇴직금을 5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30만 원(총 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이며, 퇴직소득 금액은 50만 원이므로 합계 80만 원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18.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 원이며, 퇴직금을 20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9.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 원과 총 급여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타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만 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0. 배우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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