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 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5.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배우자가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일용 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8.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 급여액 600만 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 급여액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소득기타 소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 소득 금액은 800만 원(2,000만 원-2,000만 원 ×60%)이므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321
12.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계산 내용에 따른 소득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4. 어머니가 기초 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 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 금액은 210만 원(총 연금액 700만 원-연금소득공제 49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17.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 원이며, 퇴직금을 5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30만 원(총 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이며, 퇴직소득 금액은 50만 원이므로 합계 80만 원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18.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 원이며, 퇴직금을 20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9.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 원과 총 급여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타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만 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0. 배우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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