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연말정산 용어 정리

스윗인포 2024. 2. 8. 22:30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들을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간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①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본인 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내),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여비 등

②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③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④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⑤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⑦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 총 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소득(총 급여액)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2,000만 원 한도)
공제액
(2,000만 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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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 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 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 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 마련 저축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 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 원 30%) 공제(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 영화관람료·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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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 x 15%)
(과세표준 x 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 x 24%)
(과세표준 x 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 x 35%)
(과세표준 x 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8%)
(과세표준 x 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 x 40%)
(과세표준 x 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 x 42%)
(과세표준 x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 x 45%)
(과세표준 x 45%)-6,594만원

예) 과세표준 4,000만 원인 경우 : 84만 원 + (2,600만 원 x 15%) = 4,740,000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주(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