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Q&A

스윗인포 2024. 1. 26. 12:10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Q&A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요?

→ 아파트 경비원도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③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2.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하지 않습니다.

 

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올해 취업자는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직전연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 급여,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 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요?

→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계산합니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받는 금액

 

8. 2023.3.15. 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정액 급여는 월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9.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 원)는 월할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10.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가요?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연 240만 원 내에서 비과세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연 한도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 원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