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Q&A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요?
→ 아파트 경비원도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③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2.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하지 않습니다.
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올해 취업자는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직전연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 급여,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 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요?
→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계산합니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받는 금액
8. 2023.3.15. 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정액 급여는 월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9.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 원)는 월할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10.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가요?
→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연 240만 원 내에서 비과세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연 한도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 원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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