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퇴사 시 급여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하고 2주 동안 교육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육기간이 일주일 지난 시점 회사의 업무가 저와 맞지 않아 퇴사를 통보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교육기간 내에 퇴사를 하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교육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상 교육비 지급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 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고,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단,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임금에서 사업주가 임의공제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으로 2023.11.30. 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2023.11.23.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회사에는 30일 전에 말하지 않았으니 12월 중순까지 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합니다. 불이익과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 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민법 제660조), 그 기간 동안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직의 효력 발생 전이라도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퇴직의 효력 발생 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여 업무상 차질이 생겼고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무단퇴사에 대해 직원을 다그치니 오히려 저에게 막말을 하여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다고 해서 즉각 근로계약의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즉, 출근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란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발송부터 선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없이 무단 퇴사 시에는 얼마를 배상한다고 적혀있었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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