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Q&A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요?
⟶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가 여러 개 확인됩니다. 그중 마지막에 근무했던 사업장이나 총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감면의 월세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화면 상단에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만 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입력하신 금액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금액이 적어 귀하에게 유리한 13만 원을 적용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 제출에 가셔서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공제신고서를 이미 "확인완료"한 상태라면 회사로 반송처리를 요청하신 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5.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장애인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회사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한 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 항목별 금액과 부양가족 내용 등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한 것과 같다면 결과가 동일하지만 만약 다른 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상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기부금이 공제신고서 작성 시 기반영 되었으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후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메시지에서 <취소>를 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바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해 왔다면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1회만 클릭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10. 간편 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나요?
⟶간편 제출(On-line) 서비스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PDF 파일)를 회사로 간편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 자료 포함)를 회사로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 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내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12.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 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 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 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 제출하기(On-line)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 제출하기(On-line)
13.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 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간편 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해야 함.
'세무와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0) | 2024.01.23 |
|---|---|
| 편리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실무자) <Q&A> (0) | 2024.01.22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Q&A> (0) | 2024.01.20 |
| 무단퇴사 시 급여와 손해배상 (0) | 2024.01.19 |
|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사항 (0)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