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노무

연말정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스윗인포 2024. 1. 15. 10:45

연말정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 원, 66만 원, 20만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8상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생• 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감면 세액공제세액감면 세액공제세액감면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 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 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하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고생 1명당 연 300만 원,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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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
공제
①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x 100% 10만원 이하 100/110  
②고향사랑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x 10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③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x 100% 10만원 이하 100/110 10년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 x 30% 10만원 초과 15/100 -
⑤일반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x 10%+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특례기부+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10년
⑥일반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①-②-③-④) x 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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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95.1.1.~’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