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와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함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 (DB) : 사용자가 운용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가 운용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 사용자가 납일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22.4.14. 시행)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설정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정 납입 하여야 함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입하고 싶은 사람 모두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 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
• 대상 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 대상 근로자 : 모든 근로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앙가족(배우자의 부앙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 됨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예컨대, 10년 근로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4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음)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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