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퇴직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퇴직금의 계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위에서 말하는 사유발생일은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이 됩니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3개월간 총 일수는 89일~92일이 됩니다. (매월 말일이 다르기 때문)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
•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7)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 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
(2)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는 연장근로 및 성과급 등 추가수당 없이 매월 기본 월급만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예) 2022.1.1.부터 2023.12.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상여, 연장 및 야간수당 없이 기본급만 있다는 가정)
| 기간 | 2023.10.1. ~2023.10.31 |
2023.11.1. ~2023.11.30 |
2023.12.1. ~2023.12.31 |
| 월급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 (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 / 31일+30일+31일 = 97,826원
계속근로기간 = 730일
평균임금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97,826원 X 30일) X (730일 / 365일) = 5,869,560원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통상임금 일급: 14,354원 X 8시간 = 114,832원
계속근로기간 = 730일
평균임금 퇴직금 = (30일분의 통상임금) X (계속근로연수)
= (114,832원 X 30일) X (730일 / 365일) = 6,889,920원
→ 위와 같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퇴직금 계산 차이는 많이 나게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월평균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이를 일근무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26.125일이 월평균근로일이 되며
3개월로 곱하면 78.375일이 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방식은
직전 3개월로 위의 경우 92일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의
모수가 커져 결과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 방식을 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퇴직한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되어 차액을 요구하게 된다면 퇴직금 차액뿐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퇴직금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퇴직금 미지급 시 제재
•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비과세 항목인식대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자 회사는 매월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매년 임금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근로자가 알고 있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로자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마련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달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이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를 14일 내로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2023. 2. 15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4대 보험을 2023. 6. 12. 에 가입한 후에 2024. 3. 7. 에 퇴직하였습니다.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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