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 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 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 연말정산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 다만,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인정상여에 포함하지 아니함
-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 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중 근무자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 전출·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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